김용현 변호사들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에 의한 군용물 탈취 행위 등 피해있었다”
김 전 장관 내란 혐의 사건 25차 공판 변호사들, 비상계엄 군인 대상 증인신문 군인 “군 대응에 민간인의 악용 가능성” “무기사용 금지… 충돌 피하려 회피 작전”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투입됐던 군 병력이 일부 민간인의 적대적 행동과 군용 장비 탈취 시도를 경험했으며 이에 따라 충돌을 피하기 위한 회피 기동을 수행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당시 군은 테이저건과 모사탄을 포함한 모든 무기 사용을 금지했으며, 영상 촬영 및 오인 가능성 등을 이유로 민간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려고 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5차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증인으로 출석한 군인 A씨를 상대로 진행한 신문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인원 중 한 명이었다.
변호인은 조서 내용을 제시하며 민간인이 군 장비를 탈취하려 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A씨는 직접 당한 사례는 없었다고 전하면서도 “다른 인원이 민간인에게 권총 홀스터를 잡아당겨 끌려가는 상황을 겪었고 이를 회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이러한 내용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A씨 역시 “관련 보도를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조서에는 당시 일부 민간인이 군인을 향해 소화기를 뿌리고 욕설과 밀침을 가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해당 내용을 인정하며 “민간인은 교전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응하면 오히려 상황이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장에서는 영상 촬영이 이뤄지고 있었고, 군의 대응 방식이 왜곡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접촉 자체를 피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이를 두고 “당시 상황이 밀착된 물리적 긴장 상황이었음에도 군이 반격하거나 제압하지 않은 것은 충돌을 피하기 위한 판단이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정리했고,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A씨는 당시 현장 지휘관이 “모사탄과 테이저건을 포함한 모든 무기 사용을 금지했다”는 사실도 재확인했다. 그는 부대가 국회 건물 내부를 이동하며 체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충돌을 최소화하고 긴장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상부 지시가 회피 기동이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만약 오늘과 같은 증언이 없었다면 당시 현장에서 군이 어떤 상황에 직면했는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