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베뮤 과로사 의혹’ 후폭풍… 정부, 출퇴근기록 의무화 속도
“영세사업장 반발 예상” 지적도 정부, 기록 인프라 비용 지원 검토
[천지일보=배다솜 기자]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에서 20대 청년이 과로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출퇴근 기록 의무화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일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IT 강국에서 출퇴근 기록 의무화를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런베뮤도 들여다보니 80시간에 육박하는 (근로) 동선이 확보된다”며 “빠르게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사용자에게 실근로시간 측정·기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노동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영세사업장 등의 반발이 예상돼 제도 도입 시점은 미지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반드시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사업장에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1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등은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 보고서에서는 시스템 구축·운영 비용 등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왔다.
노동부는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서 출퇴근 기록 관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앞서 런베뮤 인천점에서 일하던 26세 근로자가 지난 7월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족은 고인이 주 80시간에 달하는 과로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지만, 런베뮤 측은 “80시간 근무는 사실이 아니다”며 지문인식기 오류로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고인의 근로 시간이 사건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과로 여부는 근로감독 결과가 나온 뒤에야 명확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