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구속… 법원 “증거인멸 염려·도주 우려”

구속심사 포기로 서류로만 판단

2025-11-22     김성완 기자
[서울=뉴시스]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제3의 주포로 지목된 이 모씨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사무실로 압송되고 있다. 2025.11.20.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도주했다가 34일 만에 검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피의자 이모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당초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이씨가 심문 전 서울중앙지법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심사 포기 의사를 전하면서 별도의 심문 없이 서면으로만 심사가 이뤄졌다.

법원은 피의자가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경우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한 상태에서 구속 심사를 진행하거나 서면으로 구속 심사를 대체할 수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압수수색 현장에서 도망친 이씨를 34일 만인 지난 20일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도이치 주가조작 1차 시기인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김건희 여사의 한 증권사 계좌 관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해 준 인물이라고 한다.

특검은 지난 7월 전씨의 법당 등을 압수수색해 김 여사가 과거 사용했던 휴대전화 2대를 찾았다. 이때 김 여사와 이씨가 주고받은 메시지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추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