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법무부·검찰 고위층 4명 ‘직권남용·직무유기’로 고발
“檢 항소포기, 재산권 침탈” “성남시민 재산 회복 방해” “법무부 장·차관, 직권남용”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비리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를 향해 정면 대응에 나섰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직접 방문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이번 고발의 이유에 대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성남시민에게 환수돼야 할 수천억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해준 것이자, 성남시민의 정당한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재판부는 핵심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며 검찰이 청구한 범죄수익 7886억원 중 473억원만 추징을 인정했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원의 10분의 1, 사전에 동결·확보된 2070억원의 약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한 1심 판결을 바로잡을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것이라는 게 성남시의 판단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성남시는 정성호 장관과 이진수 차관의 개입을 검찰청법 제8조가 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규정했다. 정성호 장관이 사실상 ‘항소 포기’ 취지를 서울중앙지검 측에 전달했고, 이진수 차관은 노만석 직무대행에게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수사·공판 업무에 개입한 위법한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남시는 노만석 전 대행과 정진우 전 지검장 역시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알면서도 거부하지 않고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정진우 전 지검장의 경우 수사·공판 검사들이 전원 일치해 항소 필요성을 제기했고, 본인도 항소장에 결재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법무부의 압박 이후 결정을 뒤집고 항소를 포기한 것은 공적 책무를 저버린 직무유기이자 위법한 지시 수행에 따른 직권남용의 공동정범이라는 게 시의 주장이다.
고발장을 직접 제출한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고발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로 돌린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고위 공직자들의 부당한 지휘·간섭 여부를 공수처가 철저히 규명해 관련자들을 엄정 처벌해야 하며, 성남시민의 정당한 재산 환수 기회를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향후 공수처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 법적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