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불법 녹취 지시 규탄
의회 권한 침해 규탄 즉각 사과 조치 촉구 전면 감사 시행 요구
[천지일보 경기=김정자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경기도 공직자의 불법 녹취 지시 정황이 드러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조치를 촉구했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시용, 국민의힘, 김포3)는 18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소속 공직자가 산하기관인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직원에게 의원 간담회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지방의회 권한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이라고 규탄했다.
이번 불법 녹음 의혹은 지난 9월 도의회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추진 관련 간담회’를 앞두고 도 공직자가 산하기관 실무자에게 간담회 진행 경과와 통화내용을 별도 취합·보고하도록 한 정황이 도민 제보를 통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이를 지난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해당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상 직무권한 남용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규칙상의 직위 사적 이용 금지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집행부 공직자가 산하기관을 동원해 지방의원의 간담회와 통화 내용을 은밀히 녹음한 것은 의회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위원회는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공식 사과 ▲관련 공직자 전원에 대한 신속한 진상 조사와 엄정한 징계 ▲문제가 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 전반에 대한 상급기관의 조속한 전면 감사 시행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신뢰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상응하는 책임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대응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