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청년단체 “李대통령 재판 재개하라”… 13만 서명 대법원 제출
12만 9196명, 재판 재개 동의 “취임 전 기소 사건 계속돼야”
[천지일보=배다솜 기자] 청년이데아와 ‘시국에 행동하는 대학 연합(시대연)’ 등 보수 성향 청년단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하며 12만 9196명의 서명 명단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
단체들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재명 재판 촉구 서명서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재판 재개가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대통령 취임 이전 기소된 사건은 재임 중이라도 재판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이 77년간 지켜온 법치와 삼권분립이 흔들리고 있다”며 “대장동 비리 관련자들이 최근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핵심 의혹 당사자인 대통령의 재판이 멈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천억대 이익이 돌아간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국민적 의혹을 키운 조치”라며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판을 멈출 근거는 헌법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진행된 5건의 형사재판을 즉시 속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운 청년이데아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7000억대 비리도 덮을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말이냐”라며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직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자연인 이재명의 범죄 의혹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서민이 초코파이 한 상자를 훔쳐도 항소하는데 이번 대장동 사건을 항소하지 않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에 선 사법부가 국민의 기대와 신뢰,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재 시대연 대표는 “헌법 제11조가 규정한 법 앞의 평등 원칙은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며 “대통령 취임 이전 기소 사건은 재임 중에도 반드시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허위 사실 공표 취지로 파기환송한 점을 언급하며 “최고 법원이 이미 이 사안에 대해 형사 책임을 판단해야 한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모두 항소했는데 검찰만 항소하지 않은 상황은 국민에게 강한 의문을 남긴다”며 “대통령 재판 중지법 논의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부산에서 올라온 청년 등 현장 참석자들은 “국민이 서로 다른 이념으로 갈라져 갈등한 데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법대로 집행하지 않은 법관들의 책임도 있다”며 “대통령직이 사실상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사법부가 정치권 눈치를 보는 순간 삼권분립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며 “법과 증거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12만 9196명의 1차 서명 명단을 대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