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업자’ 남욱 “500억대 자산 동결 풀어달라”

2025-11-15     김민희 기자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욱(천화동인 4호)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김민희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한 수백억원대 재산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동결이 풀리지 않을 경우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윤원일 부장검사)에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재판 확정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포함한 민간업자들의 재산 약 2070억원을 추징보전 했다.

남 변호사는 차명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빌딩(약 173억원)을 포함해 약 500억원대 규모의 재산이 동결된 상태다. 그러나 최근 1심 재판부가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자, 동결을 해제해달라며 의견서를 낸 것이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남 변호사에게 1011억원 등 총 7814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만배씨에 대한 428억원 등 약 473억원만 인정하고 남 변호사 등에게는 추징금을 매기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상급심에서 추징액이 늘어날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에 남 변호사뿐 아니라 다른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잇따라 재산 동결 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설계·실행을 주도했다. 추진 과정에서 남 변호사가 구속되자 기자 출신인 김씨가 전면에 나서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게 1심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결탁해 불법을 저질렀다고 봤다.

또한 남 변호사는 대학 후배 정민용 변호사를 유 전 본부장에게 추천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에 입사시킨 뒤 공모 지침서 작성 등 사업 구조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짜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