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환영”… 현장 체감 주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5-11-14 양효선 기자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에너지 가격 급등 가능성이 커진 상황(NDC 상향 등)에 맞춰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했다. 그간 연동 대상에서 빠져 피해를 호소하던 금형·주조·열처리 등 뿌리업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위탁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한 장치도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연동 회피를 위한 쪼개기 계약, 미연동 강요 등 탈법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연동제 요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하도급법의 조속한 개정과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납품대금의 ‘제값 받기’ 환경을 만드는 데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는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정부 및 대기업과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개정 취지가 실무에 구현되도록 표준계약서 정착, 분쟁 예방, 납품단가 조정 관행 개선 등 후속 조치의 이행을 주문했다.
끝으로 중소기업계는 법 개정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현장의 애로를 모니터링하고 보완사항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