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대장동 조작 기소’ 국조요구서 이번주 내로 제출하겠다”

“검사징계법 대체안도 발의” “정치검사 실체 만천하 공개”

2025-11-13     배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3 (출처:연합뉴스)

[천지일보=배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3일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만간 이번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 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시키거나 과감히 뜯어고치겠다”며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 수사와 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일부 반발하는 검사들을 ‘정치 검사’로 규정하며 “누가 지시했고 누가 기획했으며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 결과까지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 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검사가 비위나 직무상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징계할 것인지를 정하는 법인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겠다며 “검사도 공무원이기에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할 법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항명한 검사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 해임·파면이 가능하게 해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징계법’에 관해 “법안에 관해 두가지 안이 올라왔다”며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과 “검사징계법을 개정해 파면도 징계의 종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징계법 개편 발의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공감대는 많이 형성됐다”며 “이미 발의된 법안도 있고 원내대표도 개별적으로 발의한다고 하기에 발의가 되면 법사위에서 기존 계류 중인 법안과 같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