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절반 이상 “자사주 소각 의무 반대”

2025-11-12     김누리 기자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82인, 찬성 180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5.08.25.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기업의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자기주식 보유 상장사 절반 이상이 해당 상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가 12일 자기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104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기업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2.5%가 소각 의무화에 반대했다. ‘중립적 입장’은 22.8%,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14.7%에 그쳤다.

응답 기업 67.6%는 현재 발의된 ‘향후 취득하는 자기주식뿐 아니라 이미 보유 중인 자기주식에 대한 일정 기간 내 소각 의무 부과’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응답 기업들은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으로 ‘사업재편 등 다양한 경영전략에 따른 자기주식 활용 불가(29.8%)’ ‘경영권 방어 약화(27.4%)’ ‘자기주식 취득 요인 감소해 주가부양 악영향(15.9%)’ 등을 꼽았다.

또 기업의 60.6%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가 입법화되면 ‘취득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면 자기주식 취득유 인은 전반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취득계획 있다’는 응답은 14.4%, ‘취득 검토 중’은 25.0%로 나타났다.

취득계획이 있거나 검토 중인 39.4%의 기업 중에서도 향후 취득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기업이 56.2%로 절반을 넘었다.

대한상의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가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의가 다수의 연구결과를 분석한 결과 자기주식 취득 후 1∼5일간의 단기 주가수익률은 시장 대비 1∼3.8%p 높았다. 자기주식 취득 공시 이후 6개월, 1년의 장기수익률도 시장대비 각각 11.2∼19.66%p, 16.4∼47.91%p 높아 주가부양 효과가 확인됐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소각에 의한 단발적 주가 상승 기대에 매몰될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 기업의 반복적인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주가부양 효과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당초 제도 개선의 취지를 생각하면 소각이 아니라 처분 공정화만으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