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보복 오늘부터 1년간 유예…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도 유예
미국, 펜타닐 관세 20%→10%로 중국, 24% 보복관세 1년간 유예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미국과 중국이 상호 보복관세 부과 조치 일부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조치다.
이번 합의에 따라 중국은 희토류 등 전량 광물의 수출통제 유예, 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복 철회,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 수입 확대, 미국 농산물 관세 유예 등을 약속했다. 미국은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날 0시 1분(현지 시간)을 기준으로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상호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췄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율은 평균 57%에서 47%로 내려갔다.
앞서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합성 마약의 일종인 펜타닐의 대미 유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의 ‘펜타닐 관세’를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바 있다. 이후 지난 4월에는 중국산 제품에 34%의 상호관세를 예고하기도 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중국이 보복에 나서자 91%까지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후 중국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전구물질 등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며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춘다고 밝혔다. 또 10%의 상호관세를 제외한 115%의 추가관세도 잠정 유예했다.
현재 미국의 평균 대중관세율은 45% 수준으로, 25% 기존 관세에 10% 상호 관세와 10% 펜타닐 관세가 더해진 구조다.
중국도 합의에 따라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24%의 보복관세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기존 10%의 대미 관세율은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은 이날 오후 1시 1분(현지 시간)을 기해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에 15%,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 등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해온 조치를 중단했다.
당초 지난 8일 발효 예정이었던 희토류 등 수출 통제 조치도 내년 11월 10일까지 유예했다.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레이저, 배터리, 무기 등에 활용되는 갈륨·게르마늄·안티몬·흑연의 대미 수출 통제는 내년 11월 27일까지 중단했다.
또 미국산 대두 등 농산품 구매와 원목 수입도 재개하고 대만과의 무기 판매 등을 이유로 미국 군수기업 제재 조치도 향후 1년간 실행하지 않기로 했다.
양국은 최근 새로운 무역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던 상호 선박에 대한 항만 수수료 징수도 이날부터 중단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한화오션의 미국 5개 자회사에 대한 제재를 1년간 유예했다.
상무부는 이날 공고문을 통해 “미국이 10일부터 중국에 대해 취한 해사·물류·조선업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1년 유예했다”며 “이를 감안해 한화오션의 미국 5개 자회사에 대한 제재를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미국 선박에 대한 특별항만료 징수도 이날 오후 1시1분(현지 시간)을 기해 1년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