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에 참여연대 임재성 변호사 “검찰 개혁 동력 크게 흔들릴 것”

2025-11-10     홍보영 기자
(캡처: 페이스북) ⓒ천지일보 2025.11.10.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이자 참여연대 실행위원으로 활동 중인 임재성 변호사가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비판하며 이는 현 정부 검찰 개혁의 대중적 동력을 크게 흔들 사건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임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대중적 동력(지지)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로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화는 이루어졌지만 산적한 디테일이 가득이고 이 디테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중도층의 호의적 여론이 핵심인데 이 좋은 국면을 이렇게 흐릿하게 만들다니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검찰의 결정이 ‘노골적’이며 ‘최소한의 형식미도 없다’고 지적하며 과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사례를 언급했다. 임 변호사는 “이렇게까지 노골적이어야만 하는 건가 싶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때도 언제나처럼 그냥 즉시항고 해서 판단받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는데(심지어 몰락한 권력에 대한 극한의 충성으로 보여 더더욱 이해가 안되었지만), 이번 역시 최소한의 형식미도 없어 민망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결정으로 “이제 2심에서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경한 판단이 이루어지더라도 사회적 수용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임 변호사는 민주화 이후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정도 규모의 공소금액과 형량, 사회적 주목도를 가진 사건에서 검찰이 일부 무죄 판단 및 적용 법조가 다르게 내려진 1심 판결(유죄라 할지라도)에 불복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 쟁점에 대해 나오는 ‘검찰 구형에 1/3 이상 선고되면 불복 안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주장과 ‘위법 수사 들통날까 봐 항소 포기한 것’이라는 주장을 두고는 “논쟁과 토론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위법 수사 주장에 대해서는 “이 주장대로라면 위법수사를 직접 수행한 수사팀이 항소의견을 냈고 당일까지 항소 해야한다 방방 떴는지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라며 내부적인 모순이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