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양평공무원 사망’ 직권조사… 김용원 위원 “진행상황 보고하라”

조사단장 “원칙상 비공개… 정치적 민감성도 고려” 김용원 위원 “조사단, 치열한 조사해야… 확인 필요”

2025-10-30     배서윤 기자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위원회 상임위원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 참석, 회의 시작을 기다리며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5.02.10.

[천지일보=배서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해 지난 23일 특검에 직권조사 개시를 통보한 가운데,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조사단장(서수정 침해조사국장)에게 직권조사 진행 현황 보고를 요청했다.

김용원 위원은 30일 제27차 상임위원회에서 예정된 안건 논의에 앞서 “중대한 인권침해 의혹이 있는 사안인 만큼 조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의 조사 활동에 대한 보고를 요구했다.

이에 서 국장은 “조사 중인 사안은 규정상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설명했으나, 김 위원은 “인권위법은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 조정 및 심의’를 비공개로 한다고 돼 있을 뿐 직권조사를 비공개로 규정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상임위는 인권위의 모든 사항에 대해 보고 받고 필요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숙진 상임위원은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보고 받고 싶지 않다”며 “예비조사결과보고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중간에 보고 받는 전례를 남기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위원은 “양평군 면장의 사망 사건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 강요, 협박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고인의 메모가 발견됐고, 사망 직전에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수사팀 구성원들을 ‘가혹행위치사죄’로 인권위가 고발을 해야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엄중한 사안에 관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치열한 조사 활동이 있어야 한다”며 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휴정을 통해 사무총장과 서 국장 등이 관련 사항을 검토한 후 개략적 보고가 이어졌다. 서 국장은 “조사단은 조사총괄과 5명과 지원 인력 2명으로 구성돼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고인의 사망 이후 직권조사 대상에 포함돼 직권조사 개시를 통보했고,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특검에 서면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에 대한 공개는 조사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라 비공개가 필요하다”며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사실상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은 것과 같다”며 유족과 접촉해 본 적이 있는지, 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해봤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하자 서 국장은 계획 중이나 답변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은 진척된 조사내용과 서면 제출 요구로 확보된 자료가 있는지 등을 추가 질문했으나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 위원은 “직권조사 기간이 그다지 많이 남아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권조사 개시 후 일주일이 지났는데 서면 요청 외에 진척이 없다면 조사한 내용이 없다는 의미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음 상임위에서 추가적인 진행 상황을 보고해달라며 “그때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으면 조사단을 해체하고 다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한편 조사단은 이날 양평 현장에 출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