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농, 여성 농민 법적 지위 보장 촉구… “농업경영체법 개정 시급”
성평등한 농촌사회 실현 위한 법·제도 개선 요구
[천지일보=임수영 수습기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이 여성 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여농은 15일 세계여성농업인의 날을 맞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과 성평등한 농촌사회 실현을 위해 ‘농업경영체법’과 ‘여성농업인육성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여성 농민은 농가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농사일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농업 정책과 제도는 농가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여성 농업인을 위한 전담 부서조차 없는 현실은 심각한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 의원은 “여성 농민은 돌봄과 마을 공동체 유지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나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공동 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음에도 실제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배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지연 사무총장은 “여성의 법적 지위 보장과 성평등한 농촌사회 실현을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 관련 법 개정과 전담 부서 신설 운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경래 전여농 부회장은 “현행 농업 제도는 농업경영체 중심으로 운영돼 여성 농민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공동 경영주가 경영주와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촌의 뿌리 깊은 가부장적 문화로 여성은 여전히 보조적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며 “성평등 교육 의무화, 농촌형 성평등 강사 육성, 농협 내 여성 할당 확대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