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에 오너家 배당소득세 12%↓… 이재용 회장, 260억원 절세
CEO스코어, 작년 배당 및 고배당기업 현황·오너일가 절세효과 조사 삼성, 고배당기업 8곳 ‘최다’… 한화, 10대 기업 중 유일하게 ‘0곳’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 등이 포함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오너일가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약 12% 줄어들 전망이다.
1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사 중 상장사의 지난해 배당 및 고배당 기업과 오너일가의 절세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집단 80곳의 상장사 371곳 중 고배당 기업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87곳(23.5%)으로 집계됐다.
고배당 기업이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으로,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을 말한다.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2000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에는 15.4%, 3억원 이하는 22.0%, 3억원 초과는 38.5%의 세율(지방세 10% 포함)로 분리과세 된다.
조사 대상 기업 중 배당소득이 있는 오너일가는 758명으로, 세제개편으로 이들의 세액은 1조 2578억원에서 1조 1033억원으로 1545억원(12.3%) 줄어들게 된다. 배당소득에서 세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48.4%에서 42.5%로 5.9%포인트(p) 낮아진다.
개인별로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약 260억원의 절세 효과를 얻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회장의 지난해 배당소득은 3466억원으로, 기존 소득세는 1715억원 정도였다. 이것이 세제개편안 도입 후 1455억원으로 260억원(15.2%)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 중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고배당 기업 조건에 해당한다. 3개 기업은 이 회장의 전체 배당소득의 68%를 차지한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배당으로 각각 156억원(21.6%), 136억원(18.3%)의 절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에서는 정몽구 명예회장이 151억원(16.1%), 정의선 회장이 130억원(15.0%)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정 회장은 배당소득의 67%에 달하는 현대자동차와 기아, 현대오토에버, 이노션이 고배당 기업에 해당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보유주식이 고배당 기업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절세 효과가 없다.
대기업집단 중 고배당 기업 상장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그룹은 삼성으로, 총 17개의 상장 계열사 중 8개가 고배당 기업에 해당했다.
10대 그룹 중 상장사 모두 고배당 기업에 들지 못한 그룹은 한화가 유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