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30억 매출 제한’…정부, 전통시장 취지 되살리기 나섰지만 실효성 의문

2025-09-01     양효선 기자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8일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현수막이 걸려 있다. ⓒ천지일보 2025.07.28.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한다. 전통시장과 영세 상인을 위한 제도라는 원래 취지를 되살리겠다는 조치지만 제도 시행 16년 만의 늦장 손질이라는 비판과 함께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일 수원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 사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선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 기준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해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 도입돼 지금까지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대형마트, 대형 병의원, 고가 브랜드 취급 점포까지 혜택을 누리는 ‘취지 이탈’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가 사치품과 기호식품 등 부적절한 업종의 자연스러운 배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책 도입 10년이 넘도록 방치해 온 제도적 허점을 이제 와서 뒤늦게 손보는 것은 ‘책임 회피성 미봉책’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30억원이라는 기준 자체가 실제 업종별 영세성 여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다.

중기부는 이번 매출 기준이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금융위원회의 카드 수수료 우대 기준 등과도 동일하다는 점을 들어 정책 일관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온누리상품권 자체의 유통 효율성, 부정 사용 차단, 소비 유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한 종합 개편이 아니면 땜질식 대응에 불과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조속히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노 차관은 간담회 후 수원 못골시장을 찾아 추석 물가 동향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