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라이브] “같은 아이폰, 다른 권리”… 박주민, 소비자 3법 도입 촉구한 이유는?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소비자단체협의회 주최… 12개 단체 공동 주관 박주민 “헌법에도 명시된 소비자운동 지원”… 김성원 “소비자, 주인인 시장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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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양효선 기자] “같은 애플 아이폰을 써도 같은 현대자동차를 사도 미국 소비자는 보상받고 한국 소비자는 보호받기 어렵다. 헌법이 보장한 소비자 권리가 제도에서 뒷받침되지 않는다. 이건 법 앞의 평등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회에서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비자 정책 토론회에서 소비자보호 제도의 미비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소비자 3법’(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입증책임 전환 등)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전국소비자운동가대회’에 참석해 “헌법에 소비자운동을 지원한다고 돼 있지만 현실은 법 제도가 너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법안을 꾸준히 발의해 왔다”며 “그러나 논의가 시작되면 어디선가 반대 논리가 등장해 매번 좌절됐다. 이젠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애플의 아이폰, 현대자동차의 국내외 판매 차량 사례를 들어 국내 소비자의 보호 수준을 지적했다. 그는 “같은 제품을 사고도 미국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받지만 한국 소비자는 해결책 없이 방치된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등 사건이 벌어져도 국내 소비자들은 발만 동동 구를 뿐 실질적인 보상이나 구제가 어렵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입증책임 전환 제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반대 명분도 없다”며 이번 국회에서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WCA연합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 등 총 12개 단체가 공동 주관했다. 협의회 소속 전국 717개 지역본부 등 총 166만 회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현장에서는 ▲소비자피해구제기금 조성 ▲집단소송제 도입 ▲입증책임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이른바 ‘소비자 3법’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낭독됐다.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비자피해구제기금,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맡았으며 이후 소비자단체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도 “잘못된 제품과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보는 것은 언제나 소비자”라며 “지금의 제도는 소비자 권익을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 구제 역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시장을 신뢰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입법 촉구 피켓 퍼포먼스를 통해 소비자 권익 향상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