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라이브] 우재준 의원 “코레일 오너도 대통령 아닌가”… 김영훈 장관 “책임감 느껴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논의에 기업들 “오너 처벌 과잉” 우려 고용부 장관 “입법 이후 현장 안착 과정서 재계 의견 반영” 해명

2025-08-20     양효선 기자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왼쪽)이 2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재해와 수해 책임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우 의원은 “정부는 기업 오너에겐 엄벌을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들에겐 관대하다”며 이중 잣대를 지적했다. (출처: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정부의 산업재해 대응 기조에 대해 “기업엔 엄벌, 정부엔 관대”한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코레일 오너는 정부 아닌가. 대통령의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고 따져 묻는 과정에서 청도 열차 사고까지 거론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김 장관은 20일 회의에서 “대통령도 책임을 느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경북 청도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근로자 7명을 덮친 사고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는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대통령의 법적 책임 여부에 대해선 “조치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우 의원은 이어 “기업은 오너에게 중대재해 책임을 묻겠다며 면허 정지, 폐업까지 운운하면서, 정부 책임이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안전한 철도와 산업 현장을 만드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도 깊은 책임감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도 열차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나왔다. 김 장관은 “중대재해 처벌 대상이 맞는다고 보고 있다”며 법 적용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해당 사고는 19일 오전 10시 50분쯤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 주변에서 발생했다. 선로 보수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이 무궁화 열차에 치였고,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 중대재해법상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법 적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당이 노조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려 하자 재계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우 의원은 “재계는 일부 조항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정부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제가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그 기간 동안 경제단체를 노동단체보다 두 배 이상 만났다”며 “입법 이후 현장 안착 과정에서 재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계에선 “입법 이후가 아닌, 지금 논의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반기업 정서가 정책에 반영되면 고용 위축과 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노위 운영 방식, 입법 절차의 정당성, 정부의 태도 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노동 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 차이가 여실히 드러났다. 여야는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가겠다는 입장이지만 합의 도출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