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인사이드-판결(4)] 法, ‘신천지 마녀사냥’ PD수첩·CBS에 정정·반론 명령
2007년 PD수첩 방영, 허위 보도 판명 2년 후 정정·반론… 그간 희생자 발생 CBS, 비방다큐 ‘신천지에빠진사람들’ 2년 후에야 새벽시간 ‘슬쩍’ 정정·반론 강제개종 부추긴 혐오 방송, 2명 희생 기독교발 ‘신천지 혐오·차별’ 팽배 코로나19 기간에도 사망자 3명 추가
한 종교에 대한 논란은 종종 그 종교의 ‘신앙’보다 사회가 만들어낸 ‘시선’에서 비롯된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 이만희)은 오랫동안 ‘이단’이라는 낙인 속에서 여러 가지 오해와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판결을 통해 신천지예수교회의 전도 방식과 교리 해석, 예배 활동이 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분명히 밝혀왔다. 본지는 이와 같은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며 신천지예수교회를 둘러싼 오해와 편견을 조명하고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를 모색하고자 연재기획을 마련했다.
기독교의 역사적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성경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하더라도 새롭게 등장해 기득권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이들은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치부돼 ‘종교 증오·혐오’의 대상이 됐다. 여론을 주도하던 기득권은 풍문을 이용해 마녀사냥을 했고, 결국 억울한 희생자가 나와야 했다. 현대판 마녀사냥도 기득권을 비호한 언론을 통해 이뤄졌고 그 결과는 역시 억울한 희생이었다.
◆法, 현대판 마녀사냥 ‘PD 수첩’에 철퇴
18년 전인 2007년 5월 8일, MBC PD수첩은 ‘신천지의 수상한 비밀’을 보도했다. 예고영상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남자들이 컴컴한 건물의 문을 부수는 장면 하단에 ‘폭행, 가출, 부모까지 고소’라는 자막이 깔렸다. 신천지가 감금한 신도를 누군가가 구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장면이었다. 같은 해 12월 25일 또다시 신천지를 ‘범죄집단’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방송을 내보냈다.
2년 뒤인 2009년 10월 MBC PD수첩은 당시 내보낸 화면이 사실과 다르다는 정정보도를 내보냈다. ‘허위 왜곡보도’를 인정한 것이다. 여기에는 해머로 문 부수는 장면의 정정사항과 가출·이혼·부모 고소, 쇼핑센터 매입, 영생권, 헌금 등 7개의 반론사항이 포함됐다. PD수첩이 이런 정정보도를 낸 것은 검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기 때문이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관계자도 사실 확인을 위해 방문 조사 했지만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신천지를 비난하기 위해 100분을 할애했던 MBC PD수첩은 위 사항을 포함해 관련 정정·반론보도를 내보내는 데는 채 5분도 할애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MBC PD수첩이 신천지 방영내용과 관련해 정정·반론보도를 내보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국민은 몰랐다.
심각한 문제는 이 방송 후 신천지 신도들을 상대로 한 인권 유린 사례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이다. 신천지 측 집계에 따르면 연간 30~40건이었던 강제개종 피해 사례가 PD수첩 방영 이후 3~4년 사이 100여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2년 기준 광주지역에서만 지난 한 해 피해사례가 60여건에 육박했고, 강제개종 피해를 우려해 보호를 요청한 사람도 5000여명에 달했다. PD수첩 이후, 울산 신천지 신도 김선화씨와 같이 강제개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전 남편의 둔기에 맞아 숨지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언론은 폭행치사로만 해당 사건을 다뤘고, 교계는 오히려 남편을 두둔했다.
◆증오·혐오 방송 이어받은 CBS도 法 심판
21세기 한국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이러한 인권 유린 사태는 기독교방송 CBS가 2012년 바통을 이어받아 신천지와 전쟁을 선언하며 더 심각해졌다. 이들은 고발사이트(CBS특별기획 ‘한국교회를 살리자’ 신천지 OUT!)를 오픈하고, 신천지를 없애는 것이 마치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인양 특정 종교의 이익을 위해 혐오·증오로 얼룩진 흑백 논리를 펼쳤다. 이들은 TV국과 보도국, RADIO 편성국, 선교본부, 크로스미디어센터 등이 대거 참여한 신천지 대책 태스크포스팀(TF팀)을 구성해 CBS의 역량을 총결집시켰다. CBS가 신천지를 공격하는 무기로 삼은 것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받은 PD수첩 영상이었다. 여기에 기성교단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신천지 측에 확인은 전혀 하지 않은 삼각확인이 실종된 기독 매체 보도기사들이었다.
정점을 찍은 것은 2015년 3월 CBS가 방영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다. 방송 후 2년이 지난 2017년 대법원은 “신천지는 반사회 반국가 단체가 아니며, 만국회의는 평화행사”라는 신천지 측의 반론권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미 방송은 2년 동안 CBS를 위시한 개신교 매체들을 통해 곳곳에 퍼졌고, 방송을 본 대부분은 CBS가 정정·반론보도문을 방영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CBS는 새벽 3시에 정정·반론보도문을 방영했다.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CBS는 2015년 3월에 방영한 신천지 비방 다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1부에서 ‘신천지는 반국가 단체고 불법 단체다’라는 취지를 담은 엄모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신천지교회는 법률을 준수하고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법단체가 아니며,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다”라는 신천지 측의 반론권을 인정했다.
CBS는 2015년 3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2부에서 진행자인 변상욱을 통해 ‘가출을 조장하고 부모자식 간에 천륜을 끊게 만드는 신천지’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는 신천지를 비방하는 ‘신천지피해자모임(신피모)’ 등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내용이며, 우리 사회에 신천지가 사회악이라는 인식을 주는 발언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천지교회는 가출을 엄격히 단속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위 보도 내용은 일부 교인의 사정을 일반화하는 것”이라는 신천지 측의 반론권도 인정했다.
아울러 CBS는 2015년 3월 방영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3부에서 “신천지로 인해 수많은 영혼이 미혹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가족 간 갈등, 교회 내 갈등, 자살사건, 폭행, 이혼, 가출, 학업중단, 직장 포기 등등 비단 종교적인 문제를 넘어 반사회적 범죄 집단”이라는 신현욱 목사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천지 교인들의 이혼, 가출, 가족 간 갈등, 학업 중단 등의 사례는 신천지 교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산하 이단대책위원회 소속 개종목사들의 개종상담으로 인해 벌어진 경우가 있고, 부모들은 개종상담을 하면서 스스로 생업을 그만두거나 자녀를 학교나 직장에 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문제는 신천지 교인들 중 일부의 문제에 해당한다”는 신천지 측의 반론권을 인정했다.
본지는 이 같은 신천지의 반론 근거를 찾기 위해 추가 취재를 진행했고, 대부분 반론이 사실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제개종 피해 급증시킨 방송, 이걸 원했나
CBS는 다른 비방 보도들도 이어갔는데, 무리하게 보도를 하다가 법원으로부터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기도 했다.
CBS 2015년 11월 ‘신천지, 효잔치 내세운 학교 내 포교활동 시도 무산’이라는 제목으로 신천지가 대전지역 D학교 급식실을 대여해 효잔치를 내세워 주민을 상대로 포교행위를 하려다 정체가 드러나 무산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C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16년 9월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CBS에 대해 3일 이내에 오전 9시부터 48시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손해배상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CBS가 항소했지만 이듬해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CBS)는 대전시교육청 공보실 담당자와 이 사건 학교 측 담당자의 말을 듣고 막연히 사실관계를 추측해, 기사의 진위 여부에 관한 충분한 사실조사나 취재의 선행 없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보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MBC PD수첩과 CBS, 기독 매체 등 방송과 온갖 기사를 통해 만든 증오·혐오 프레임은 강력했는데, 신천지 측은 “CBS, 국민일보 등 기독언론만 신천지를 반사회적으로 몰아간다”면서 지난 2016년 CBS 폐쇄와 한기총 해체를 촉구하는 전국 시위를 진행했다.
본지는 신천지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국내 포털 점유율 70%를 차지했던 ‘네이버’에서 ‘반사회적 신천지’를 검색했고, 그 주장이 타당하다는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당시 30개 언론사에서 총 183건의 기사가 노출됐다. 그중 119건 기사에서 신천지를 반사회적 단체라고 단정한 내용이 실렸다. 특이한 점은 신천지를 향해 ‘반사회적’이라고 단정 기사를 쓴 언론사는 CBS노컷뉴스(60건)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민일보(57건), 한국기독공보(2건) 등 개신교 언론사뿐이었다. 나머지 64건의 기사를 쓴 27개 언론사들은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단정적인 표현을 삼갔다. 이 언론사들은 ‘반사회적’이라는 표현을 썼어도 ‘CBS에 따르면’ 등과 같이 해당 표현을 코멘트 처리했고, 신천지 측 반박 입장을 함께 보도했다. ‘반국가적 신천지’ 표현도 마찬가지였다. 검색 시 총 25건 기사 중 ‘반국가적’이라고 단정 보도한 9건의 언론사도 개신교 대변 언론사인 CBS와 국민일보뿐이었다.
이처럼 기독 언론을 중심으로 확산한 프레임이 가져온 결과는 강제개종이었다. 강제개종 피해자가 급격히 증가했고 사망 사례까지 나왔다.
2020년 10월 기준 강제개종피해자인권연대(강피연) 통계에 따르면 피해자는 총 1725명으로 집계됐다. 2012년까지 연간 100명 이하였던 피해자는 2013년 151명 이후 꾸준히 100명을 넘겼으며 통계 해당 년도에는 180건이나 발생했다. 피해 유형을 보면 사망 2건, 납치 946건, 감금 1131건, 폭행 579건, 수면제투약 100건, 강제휴학 99건, 강제휴직 101건, 강제이혼 32건 등이었다. 본지는 통계 년도부터 이듬해까지 강제개종 피해를 입은 사례를 수집해 연재했고, 지면에 소개된 건수만 해도 60건이 넘는다.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글은 재연됐고, 인권유린이 담긴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현재 구체적인 통계는 확인되지 않지만 신천지 관계자들을 통해 강제개종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도 신천지를 이유로 박해를 당해 목숨을 잃은 신도도 3명이나 된다.
기득권 종교의 이익과 교세를 위해 언론을 이용해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 유린이 자행되는 강제개종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뒤늦게라도 법의 판단으로 정정·반론보도가 이뤄졌지만, 신천지 신도라는 이유로 이미 5명이나 목숨을 잃었다.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