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은 유예해야 한다”… 중기중앙회, 노란봉투법에 강력 반대

“중소企 50%, 수급기업… 노조법 개정 시 거래 단절 우려” “조선·자동차·건설 업계 한목소리… ‘1년 이상 유예 필요’” 김영훈 장관 “현장 우려 엄중히 인식… 지침 마련해 대응”

2025-08-19     양효선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다섯 번째)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가운데)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를 전하며, 최소 1년 이상의 시행 유예를 촉구했다.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천지일보 2025.08.19.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노조법 개정안은 산업 현장에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1년은 유예해야 합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국회 처리를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법 시행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주요 업종 대표들이 19일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현장 혼란과 산업 피해를 우려하며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촉구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주요 업종 협동조합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 장관의 중기중앙회 방문은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열린 간담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김 회장은 “중소 제조업체의 절반이 수급기업인 상황에서 개정안은 거래 단절 등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중소기업계는 개정안이 원청과 하청 간 교섭 확대를 초래해 중소기업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 제조기업의 절반 이상이 수급기업인데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청 노조가 협력사에까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이 확산될 수 있다”며 “거래 단절, 매출 감소 등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최소한 1년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업종별 대표들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우려를 전했다.

최금식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우리 조선산업이 강점을 보이는 고부가가치 선박까지 중국이 인력과 근로시간 유연성을 무기로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며 “노조법이 개정되고 협력사까지 단체교섭을 하게 된다면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이 부득이 통과되더라도 1년 이상 유예기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자동차는 수많은 부품업체로 이뤄진 산업이라 일부 협력업체의 문제가 전체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현장의 현실적인 의견이 반영된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정부가 노동계를 설득하고 기업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3차 협력업체와 근로자 다수가 노조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업은 한 현장에서 다수의 협력업체가 동시에 일한다. 노조법이 개정되면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업종 특성에 맞는 정책 설계를 요청했다. 장규진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도 “납기 지연과 매출 손실 등 중소기업의 피해는 한 번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다”며 우려를 더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9일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의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노조법 개정안 시행을 최소 1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뉴시스)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조법 개정안은 원·하청이 단절에서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고 수직이 아닌 수평적 대화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현장의 우려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법 시행 전까지 6개월 동안 구체적인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하고 상시 현장지원 TF를 운영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원·하청 교섭과정에서 조정지원을 강화해 협력사의 부담을 덜겠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동쟁의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한 경제 6단체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 이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고 공동으로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