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온플법’ 향방 어디로… 정무위 5년 대치 끝낼 해법은

한·미 무역협상 후 오는 9월 정기국회서 재점화 공정위·방통위 주도권 다툼, 美 반발까지 얽혀 2020년 발의 이후 5년째 표류…결정적 분기점

2025-08-15     양효선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한·미 무역협상과 국내 정치 지형이 맞물리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5년 표류 끝에 새로운 분수령을 맞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플법을 두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도 “독자적 추진은 어렵다”며 속도 조절 방침을 밝혔다. 지난 2020년 발의 이후 공정위·방통위의 주도권 다툼, 여야 대치, 미국의 외교적 압박이 이어져 온 상황에서 오는 9월 정기국회와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법안의 향방을 결정할 전망이다.

◆5년간 이어진 정무위 대치… 공정위 vs 방통위 주도권 싸움

온플법 논의는 지난 2020년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각기 다른 법안을 발의하며 시작됐다. 공정위 안은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화, 불공정 행위 금지, 과징금 부과를 골자로 하고 방통위 안은 이용자 보호와 데이터 관리 의무를 강조했다. 그러나 규제 권한과 중복 규제 문제로 협의가 결렬되면서 2021부터 2023년 내내 상임위 안건 상정과 보류가 반복됐다.

지난해에도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직후 여야가 입법 방향과 규제 범위를 놓고 충돌했고 특히 국민의힘은 “기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하다”며 신중론을 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거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아야 한다”며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무역·외교 변수로 재차 지연

지난달 온플법은 미국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구글·애플·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짐 조던 위원장 명의로 공정위에 우려 서한을 보냈고 정부는 “외국 기업 차별은 없다”는 회신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법안 처리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졌고 여당 내부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그러나 주병기 후보자는 “현행법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며 무역·통상 환경을 고려한 신중 행보를 예고했다.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온플법은 다시 정무위 안건에 오른다. 민주당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강행 처리를 검토하고 국민의힘은 규제 실효성과 역차별 문제를 집중 부각할 전망이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법안 강도와 범위가 조정될 가능성도 크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9월 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조정 기회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무산된 수차례 시도와 달리 이번에는 국내 정치 계산과 국제 통상 환경이 동시에 맞물린 ‘결정적 분기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