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인사이드-판결(2)] 法 “신천지 전도·신앙 활동 합법”… ‘무죄’ 판결에도 사회적 시선은 ‘유죄’
신천지 탈퇴자 ‘청춘반환소송’ “강압적 전도·신앙활동” 주장 대법원 “강제·재산피해 없어” 신천지 종교활동 합법성 인정 종교계, 법 판단 의도적 부정 ‘신천지 혐오’ 반복적 재생산 종교자유 외치며 타종교 배척 이중잣대 버리고 갈등 풀어야
한 종교에 대한 논란은 종종 그 종교의 ‘신앙’보다 사회가 만들어낸 ‘시선’에서 비롯된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 이만희)은 오랫동안 ‘이단’이라는 낙인 속에서 여러 가지 오해와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판결을 통해 신천지예수교회의 전도 방식과 교리 해석, 예배 활동이 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분명히 밝혀왔다. 본지는 이와 같은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며 신천지예수교회를 둘러싼 오해와 편견을 조명하고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를 모색하고자 연재기획을 마련했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올해 2월 27일 대법원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이만희)의 전도와 신앙 활동이 위법하지 않으며 헌법상 종교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지난 2022년 8월 11일에 이어 신천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대법원 ‘신천지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른바 ‘청춘반환 소송’으로 불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신천지의 승소로 마무리되며 신천지의 전도와 신앙 활동에 불법성이 없음이 명백히 밝혀졌다.
하지만 대법원이 신천지를 ‘합법적 종교’라 규정했음에도 종교계의 시선은 여전히 멈춰 있다. 오히려 법의 판단을 노골적으로 부정하고 ‘이단’ ‘세뇌’ ‘사이비’라는 낡은 프레임을 되풀이하며 신천지에 대한 혐오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체 누가 이 사회에서 ‘판결’ 대신 ‘편견’을 법으로 삼고 있는가. 결국 문제는 법이 아니다. 법의 판단을 부정하는 종교계와 이를 이용하려는 언론과 정치권이다.
◆대법원 “신천지 전도·신앙 활동 합법”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린 ‘청춘반환 소송’은 신천지를 탈퇴한 신도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다. 원고는 신천지가 강압적 전도와 종말론 교리를 통해 신앙을 강요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와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며 4600만원 상당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종교 활동은 헌법이 보장한 자유로 보호돼야 하며, 법원은 종교적 사안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히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졌고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신천지의 승소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포교 대상자의 연령, 학력, 사회 경험, 자발성 등 모든 요소를 검토한 결과, 신천지의 전도나 교리 교육은 정당한 종교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신천지임을 인식한 뒤에도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어갔고 강요나 경제적 피해 역시 없었다”고 판단했다.
즉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성이 없었기에 신천지의 전도 행위 자체에 불법성이 없다는 점을 법이 확인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단지 한 종교단체의 소송 승소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성인의 신앙 선택 자율성에 대한 법의 원칙적 판단이자 선언이다.
신천지는 판결 직후 “종교의 자유와 교회의 정당한 신앙생활 및 포교 활동이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반복적인 흠집내기 소송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과 사회의 질서를 준수하며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종교의 본질을 지키며 교회 내외부의 비판과 오해를 극복하고 성도들과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종교의 자유를 더욱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활동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2022년 사건도 대법원서 같은 결론
앞서 지난 2022년 8월 11일 대법원은 또 다른 청춘반환 소송에 대해 2심의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A씨 등 3명이 신천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A씨 등은 신천지 입교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신천지임을 밝히지 않고 몰래 접근하고 마치 다른 교단 소속 신도 내지 목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천지 교리를 배우게 했고, 그로 인해 ‘세뇌’를 당해 자유의지를 상실한 상태로 입교해 신도로서 장기간 활동하며 수입을 잃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일부 유죄를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선교행위가 정도를 벗어나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 사회적 상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면서도 “선교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선교행위의 목적과 방법·수단 등을 고려해 선교행위로서의 정당한 범위를 일탈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신천지 교리 교육을 받던 중 피고 등이 신천지 소속이고 그 교리를 배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후에도 교리 교육을 중단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 강압적인 요소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6개월간 추가 교리 교육을 받은 후 스스로 신천지에 입교해 탈퇴 시까지 1년 6개월간 신앙 활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특별히 재산상 불이익을 입었다거나 일상생활에 중대한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신천지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창립 후 현재까지 성경공부 과정에서 신천지 소속임을 분명히 밝히고 성경공부와 교회 입교 등을 원치 않는 경우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교회 헌금과 봉사 역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교계는 여전히 “신천지 이단” 운운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은 모두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신천지의 전도 행위와 신앙 활동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이며,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경우 불법이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종교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신천지는 이단” “교세를 확장하는 사이비”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각종 언론 기고나 설교, 강연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과 반대되는 의견을 공공연히 유포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의견 차이의 문제가 아니다. 사법권의 판단을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신천지를 사회적 낙인의 대상으로 만들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권과 일부 언론이 이 프레임에 동조하면서 ‘신천지 혐오’를 반복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신천지를 비판하는 종교계는 스스로도 ‘종교의 자유’를 말한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자기 교단의 자유’일 뿐이다. 또한 타 종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신들만의 자유다.
이 같은 배타적 태도는 법 위에 서려는 종교 권력의 위험성을 드러낸다. 특히 일부 개신교 교단은 신천지를 신학적으로 ‘이단’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신학적 해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데 주력해 왔다. 문제는 종교 내부의 해석이 사회적 낙인의 기준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어떤 종교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누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의 기준은 종교 교리가 아니라 인권과 자유다.
◆감정 아닌 헌법으로 기준 삼아야
대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신천지의 전도 활동과 신앙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이제 종교계도 그 판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비판은 자유지만 허위에 기반한 공격은 ‘폭력’이며 반복되는 낙인은 ‘사회적 학대’다.
신천지는 법이 인정하는 대한민국 내 수많은 종교 중 하나다. 신천지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그 감정이 사법의 결정을 대체할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혐오의 확산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분별력 그리고 종교적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한 국민의식이다. 특정 종교를 낙인찍고 배제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다. 법이 보호한 종교라면 사회도 그 자유를 함께 존중해야 한다.
결국 이 사안에서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종교계에 있다. 법이 보호한 신앙을 끝까지 부정하며 사회적 낙인을 유도하는 행위는 종교의 가면을 쓴 폭력에 해당하며, 신앙의 자유를 스스로 침해하는 자기모순적 행위다.
대법원은 신천지를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하나의 종교’로 인정했고, 전도와 신앙 활동도 ‘정당한 자유권 행사’로 명시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결정을 부정하는 자들이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판결 이후에도 반복되는 종교계의 이중잣대야말로 진정한 사회갈등의 씨앗이다.
우리는 지금 ‘사법부는 무죄, 사회는 유죄’라는 이상한 모순 속에 살고 있다. 법의 이름으로 보호받는 자유가 사회에서는 여전히 낙인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이중구조.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종교 문제도, 개인 감정의 문제도 아니다.
이제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국민이 실천해야 할 때다. 그리고 그 시작은 법이 인정한 종교를 혐오하지 않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