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인사이드-판결(1)] “코로나 방역방해 무죄” 판결 3년… 왜 ‘신천지 혐오’는 지속되나

여전한 ‘신천지 희생양’ 만들기 이해관계 얽힌 개신교‧정치‧언론 아직도 “코로나 주범” 몰아 혐오 거짓말로 법적 사실 무력화 시도 무죄 판결난 사안을 끝없이 왜곡 낙인찍기 반복, 명백한 집단폭력 혐오가 공적 담론 명분돼선 안돼 법의 판결을 사회적 기준 삼아야

2025-07-30     송태복 기자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2020년 3월 2일 오후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

[천지일보=송태복 기자] 대법원의 ‘코로나 방역방해 무죄’를 비롯한 각종 무죄 판결에도 신천지를 향한 사회적 혐오와 낙인은 계속되고 있다. 이해관계가 얽힌 개신교, 정치, 언론이 신천지에 ‘이단 프레임’을 씌우는 행태는 단순한 종교 갈등을 넘어 법치주의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문제다. 본지는 신천지와 관련된 논란을 법적 판단을 기준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2022년 8월 12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코로나19 방역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2년 넘게 이어진 이 사건은 결국, 신천지의 명단 제출이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으로 귀결됐다. 사법부는 이 사건에 대해 ‘방역을 고의로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법의 이름으로 내려진 최종적이고도 명백한 판결이었다.

[천지일보=윤신우 기자] 신천지 코로나 확진자 발생부터 李총회장 무죄 확정까지 도표.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신천지를 향한 사회적 낙인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더 공고해졌다. 신천지 반대 단체 시위나 최근 과천시에서 진행된 종교시설 용도변경 반대 집회에서도 “코로나 주범 신천지”라는 구호가 거침없이 울려 퍼졌고, 정치인들과 일부 시민단체는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과연 법치주의 국가인가? ‘무죄’라는 사법 판단 앞에서도, 왜 여전히 일부 종교·정치·언론은 신천지를 ‘코로나 확산 주범’으로 단정짓고 있는가?

◆법을 무시하는 집단적 ‘정치·종교 혐오 프레임’

이 같은 신천지 혐오의 배경에는 단순한 시민 감정 이상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 바로 특정 종교 세력, 정치 세력, 그리고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하는 언론이 맞물려 만들어낸 집단적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개신교 일부 교단들은,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하며 수십 년간 조직적인 비방과 사회적 낙인찍기를 주도해왔다. 문제는 이 ‘이단 규정’이라는 것이 신학적 기준이나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작동한다는 데 있다.

신천지는 급성장세 자체로 개신교의 경계대상이다. 교인 수의 감소, 청년층의 이탈, 교단 내 권력구조의 흔들림 등 다양한 요인으로 위기에 처한 개신교 세력은, 신천지를 적대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이단 프레임’을 통해 이를 견제해왔다. 종교 간 경쟁이라는 현실을 감추기 위해 이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이를 통해 자금을 모으고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단순한 종교적 비판을 넘어선다.

심지어 이런 프레임은 정치 영역으로까지 확장된다. 일부 정치인들은 지역 개신교계의 표심을 의식해 신천지에 대한 혐오 발언에 동조하고, 법원의 판결마저 부정하는 언동을 서슴지 않는다. 이들은 사법부가 내린 무죄 판결을 공공연히 무시하고, 신천지를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는 데 앞장선다. 이는 명백한 반헌법적 행위이며,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민주주의 위반이다.

2020년 3월 1일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앞에서 육군 제2작전사령부 소속 19화생방대대 장병들로 구성된 육군 현장지원팀이 코로나19 방역작전을 펼치고 있다. (출처: 뉴시스)

◆한국 사회서 이단의 기준은 신학이 아닌 세력

사실 ‘이단’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 종교 내부의 해석의 산물이다. 특정 종교 집단이 타 종교 혹은 내부 분파를 ‘이단’이라 규정하는 것은 종교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문제는 그것이 공적 영역인 사회에서 하나의 보편적 가치 판단으로 작용하게 될 때다.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어떤 종교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부여받지 않는다. 즉, 법적 기준에서는 어떤 종교도 다른 종교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으며, ‘이단’이라는 종교 내부의 판단이 사회적 혐오와 차별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국 사회에서 신천지는 ‘이단’이라는 종교적 낙인이 사회적 혐오로 확대된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특정 종교의 일방적 판단이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규범처럼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보수 개신교 언론의 조직적인 여론몰이와 공정하지 않은 보도 관행이 깊숙이 개입돼 있다.

신천지에 대한 언론 보도는 대체로 편향적이고 단정적인 경향이 강하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당시 신천지를 감염병의 ‘주범’으로 규정짓는 데 언론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실제로 대법원이 무죄를 판결한 사건에 대해서도, 그 결과와 의미를 제대로 보도하거나 해석한 언론은 드물었다. 이처럼 일부 언론은 혐오의 유통 경로가 됐으며, 특정 종교의 프레임을 사회적 사실인 양 반복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

신천지 완치자들이 2020년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3주간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한 3차 단체 혈장공여에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1~3차에 걸쳐 총 3741명이 혈장공여에 참여했으며 당시 2020년 연말 기준 4096명 중 9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협조에도 돌아온 것은 비난뿐… 상식은 어디에?

더욱 안타까운 점은 신천지가 코로나19 확산 초기, 정부와 방역당국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했음에도, 이 사실이 공론장에서는 철저히 외면되었다는 점이다. 방역당국은 당시 신천지 측이 제출한 자료가 전체적으로 협조적이었음을 인정했고, 이는 검찰의 포렌식 수사에서도 확인됐다.

또한 신천지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도 수천 명의 신도가 혈장 공여와 헌혈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코로나 후유증과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코로나를 극복한 이들이 혈장공여를 지극히 꺼리는 때였고, 당시 코로나 극복자들의 혈장은 중증 확진자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치료제이기도 했다. 이만희 총회장과 신도들이 겪은 검찰 압수수색과 구속, 기소는 ‘협조’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처벌이었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단지 신천지를 향한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얼마나 특정 집단을 ‘희생양’으로 만들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문 열어 두고 모기 잡은 격’으로 코로나 초기 대응이 부실했던 정부가 책임을 외면하고 신천지를 정조준했을 때, 언론과 정치권, 심지어 종교계까지 나서서 ‘희생양 만들기’에 가세했다. 그리고 그것은 ‘코로나 방역방해 무죄’ 판결 3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앞에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주최로 열린 편파적인 종교탄압 규탄 결의대회에서 피켓을 든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4.11.15.

◆반헌법적 행위, 언제까지 용인할 것인가?

정치인과 종교인이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한 채 ‘신천지=코로나 주범’이라는 프레임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견해 표명을 넘어선 반헌법적 행위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원칙을 무시하고, 특정 종교를 향해 조직적인 비방과 차별을 지속하는 것은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다. 더 나아가, 이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비문명적 태도다.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신천지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이며 집단적 폭력이다. 이런 왜곡은 특정 종교에 대한 증오를 넘어, 법적 사실마저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이며,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한 민주사회에 대한 도전이다.

◆사회가 따라야 할 기준은 ‘감정’ 아닌 ‘법’

신천지를 비판할 자유는 물론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에 기반하고 법적 판단을 존중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무죄로 판결난 사안을 끝없이 왜곡하고 사회적 낙인을 반복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허위와 혐오’이자 ‘법치 파괴’에 불과하다.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사회라면, 법의 판단을 사회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더는 혐오가 공적 담론의 명분이 돼선 안 된다.

신천지를 향한 비난과 혐오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분명하다. 사회적 약자, 소수 집단, 다수의 감정과 어긋나는 존재는 언제든지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냉정한 사실, 공정한 법 적용,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특정 종교를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며, 종교를 정치적, 상업적 도구로 악용하는 것도 결코 종교적이지 않다.

이제는 법의 이름으로 말해야 할 시간이다. 대법원이 무죄라 판결했다면, 우리는 그 판결을 사회적 기준으로 수용해야 한다. 그것이 법을 존중하는 길이고, 인권을 지키는 길이며,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