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선고 불출석… “질서유지·경호상 판단”
2025-04-03 박혜옥 기자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3일 “대통령이 내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당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며, TV 생중계를 통해 헌재 선고 과정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대통령 대리인단은 현장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기각이나 각하될 경우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선고 당일 혼란에 대비해 경찰은 전국에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국 210개 기동대에서 약 1만 4000명의 병력을 투입하고, 형사기동대, 대화경찰도 함께 배치한다. 테러 및 드론 공격 등 우발 상황에 대비해 경찰특공대 30여명도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국회, 한남동 대통령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 공관, 주요 언론사 등 주요 시설에도 기동대를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