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 산불 ‘축구장 1300개’ 태우고 128시간 만에 진화 완료

2025-03-27     원민음 기자
(울산=연합뉴스)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산불 사흘째인 24일 진화 작업에 동원된 헬기가 물을 뿌리고 있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지난 22일 발생한 울산 울주 온양읍이 발생 128시간 만에 진화됐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7일 오후 8시 40분쯤 울주 온양 산불에 대한 주불진화를 마쳤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민 대피령도 해제됐다. 피해 면적은 축구장 1300개 규모인 931㏊(헥타르)로 추산된다. 이번 산불은 지난 22일 낮 12시 12분께 발생했다.

완진 발표에 따라 시 공무원 비상동원명령도 해제되고, 산불 현장에 차려진 지휘본부 내 기상청도 해산하게 된다.

산림당국은 이번 울주 온양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13대, 진화차량 76대, 진화인력 1278명을 투입했다.

당국은 민가로의 확산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발 빠른 대피령과 저지선 구축을 통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완진 판단 이후에도 재선충 더미나 2m가량 쌓여진 낙엽층 내부에 숨어있는 잔 불씨가 재발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2~3일 정도 잔불 재점화 여부에도 촉각을 세워 끝까지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당국은 이번 온양 산불 원인을 인근 농막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불꽃 비화로 보고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정확한 발생 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