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 쟁점 ‘선관위 사무실 軍 투입’

국회 측 “투입 자체로 위헌” 尹 측 “계엄법에 따른 적법” 변론서 ‘부정선거’ 갑론을박

2025-03-06     유영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에서 언급한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는 선거 부정 의혹이 있다. 이는 탄핵심판에서 주된 쟁점이 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조치가 적법했는지, 소위 ‘부정선거론’에 실체가 있는지, 이를 근거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두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치열하게 맞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발효된 당일 오후 10시 30분경 군이 처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다. 검찰은 문상호 당시 국군정보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과천청사 인근에서 대기하던 정보사령부 대원 10명이 선관위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실을 폐쇄했다고 파악했다.

당시 선관위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 주변에는 경찰이 출동해 약 3시간 동안 출입을 통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열린 5차 변론에서 본인이 직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군 투입을 지시했으며, 이는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수사기록에 따르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사가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이를 지지할 것”이라며 “선관위 전산자료를 확보해 선거 부정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쟁점이 되는 핵심 사안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선관위에 대한 군 투입 자체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이 발령됐다 해도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 업무에 계엄사가 개입할 수 없으며 군의 개입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계엄군이 영장 없이 선관위를 수색하고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계엄군의 선관위 출동은 법률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한다. 계엄법 7조에 따라 계엄 지역 내 모든 행정·사법 사무를 계엄사령관이 관장할 수 있으므로 적법하다는 것이다. 또 실제로 선관위의 장비나 데이터를 압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군 투입의 목적과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둘러싼 공방이다. 윤 대통령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보안상 심각한 문제가 확인됐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파견한 것이라며 선거 부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점검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법원·감사원 등 기존 기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비상계엄을 통해 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는 논리다.

대통령 대리인단도 계엄 선포의 주된 배경이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2020년 총선을 포함해 여러 선거에서 ‘이상 투표지’ 등 부정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됐고 이에 따라 선관위 서버 감정을 헌재에 신청했지만 기각됐다는 것이다.

당시 선관위 서버 보안 점검을 맡았던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점검 결과 여러 취약점이 드러났고 보안 관리가 부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오히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부정선거론을 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