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여아에 나물반찬 억지로 먹인 보육교사 유죄
2015-12-12 장수경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판사는 “식습관을 교정하려 한 의도를 고려해도 정당한 보육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아동의 신체·정신 건강에 해를 끼친 A씨는 아동을 맡긴 부모의 신뢰를 저버려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해왔다. 그러던 중 올해 3월 점심 반찬으로 나온 나물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세 살 여아에게 강제로 입을 벌려 먹게 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A씨의 의도가 식습관을 고치는 데 있었다는 점, 동료 교사와 학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로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