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재개발 이주촉진비 보증심사 강화… “이사비 남발 방지”

서울 은평구 사례 적발… 과도한 금액 보증 거부 방침

2024-12-01     이우혁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이사가 진행되는 현장.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의 이주촉진비 보증 심사를 대폭 강화하며, 과도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증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는 일부 사업장에서 이주촉진비를 남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HUG는 최근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사업비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이주촉진비의 적정성을 엄격히 검토한 뒤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 보증 발급을 제한할 계획이다.

HUG 관계자는 “이주촉진비는 사업장마다 사용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 심사를 통해 보증 발급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상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은 보증을 제공하지 않아 과도한 이사비 지출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기존 거주자의 신속한 이주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조합은 HUG 보증을 활용해 이주비와 이주촉진비를 지원한다. 이주비는 새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되며, 근저당 설정을 통해 대출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반면 이주촉진비는 주로 이사 차량 운임과 포장비 등 부수적인 이사비용을 지원하며, 대출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조합에서 이주촉진비를 무이자로 대출하거나 이사 지원 수준을 넘는 과도한 금액을 지출한 사례가 발견되면서 HUG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은평구의 한 재개발 사업지에서는 가구당 1000만원씩 무이자 대출을 제공한 사례가 적발돼, HUG가 일시적으로 보증 발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후 HUG는 내부 논의를 거쳐 신규 사업지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이주촉진비 보증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기존에 보증을 제공하던 사업지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형평성과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조합원이 받는 위로금이나 과도한 이사비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새 입주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HUG의 이번 조치는 분양가 안정화와 투명한 사업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