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신천지 집회, 헌법적 가치 바로 세우는 전환점 되길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교분리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멀다. 특정 종교를 탄압하고 희생양 삼아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행태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최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종교탄압 규탄대회’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환기시키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신천지는 방역 실패의 책임을 전가받으며 정치권과 언론, 기성 종교계의 공격 대상이 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역의 혼란 속에서 신천지를 희생양으로 삼아 여론의 비난을 피하려 했고, 기성 교단은 이를 계기로 신천지를 탄압하며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신천지가 보여준 혈장 공여와 헌혈, 국제 평화 운동 같은 활동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특히 경기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예정됐던 신천지의 대규모 종교 행사 대관이 경기관광공사의 일방적 취소로 무산된 사건은 이러한 문제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의 기자회견 다음 날 이루어진 이 취소 결정은 특정 종교 세력의 압력에 따른 편파적 행정이라는 의혹을 키웠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위협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 지적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특정 종교나 집단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보장된 기본권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특정 종교 세력이 정치와 결탁해 다른 종교를 탄압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마저 이러한 압력에 굴복하는 현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
이러한 행태는 종교적 갈등을 부추길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신천지 집회는 단순히 피해를 호소하는 자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치와 종교 문화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이를 개혁하려는 중요한 신호탄으로 보인다.
이제는 종교를 정치적 도구로 삼거나 특정 종교를 희생양 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강화하려는 행태를 멈추고, 헌법적 권리를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는 특정 종교나 집단의 요구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적 원칙이다.
신천지와 관련된 논의가 헌법적 권리와 사실에 기반해 진행돼야 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종교적 갈등을 넘어 민주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신천지 성도들의 외침은 억울함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와 종교 문화를 개혁하려는 새바람으로 승화되고 있는 듯하다. 이는 특정 종교의 이익을 넘어, 모두가 평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성숙한 사회로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