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매도 재개… 개인·기관·외국인도 상환기간 90일로 통일

상환기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의무화 관련 전산시스템도 구축해야 제재수단도 연내 입법예고 예정

2024-11-21     김누리 기자
3일 한국거래소 공매도 종합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제공: 한국거래소) ⓒ천지일보 2021.5.3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내년 3월 말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법인·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1억원 이하 과태료와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 시 기관이나 법인투자자, 외국인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 후속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규정하기로 했다.

기관투자자는 대차거래 상환기간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던 반면 개인투자자는 대주서비스 상환기간이 90일로 한정돼 개인투자자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결정이다.

다만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로 매수가 어려운 경우,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상환기한 제한을 위반한 경우 법인 1억원, 개인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5년 기록·보관 등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 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전산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 독립거래단위(독립조직별로 공매도 관리)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잔고관리 또는 독립거래단위별로 이뤄져야 한다.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계좌, 펀드·신탁·일임 재산도 별도로 종목별 잔고를 관리해야 한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 금융사 2곳 등 97곳이다.

이들은 거래소가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 점검할 수 있도록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내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또 금융감독원에 미리 인적사항 등을 등록하고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 거래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가 면제된다.

법인이 처음으로 기관투자자가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권사에 알리고,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공매도를 중단하거나 사전입고 하는 방식으로만 공매도해야 한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사는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췄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무차입공매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기관과 임·직원이 제재받을 수 있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도 제한될 예정이다. CB·BW 발행이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이 기간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된다. 단 해당 기간 공매도를 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2025년 상반기 출범할 대체거래소(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의 공매도와 같은 방식의 공매도 표시 의무가 적용된다.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계좌와 펀드·신탁·일임 재산은 별도로 공매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등 공매도 판단기준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 등) 관련 시행·규정 개정안을 연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