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세월호 피해 학생 대학등록금 지원 조례 의결

2015-11-26     강은주 기자
[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안산 단원고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24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지난 24일 제304회 정례회 회의를 열고 조광희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직접적 피해자인 사고 당시 단원고 2학년생(現 3학년생)에 대해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세월호참사 피해자인 학생들이 대학 진학에 따른 등록금 등 교육지원 혜택이 없어도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의결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