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n] 신천지 행사 대관 취소에 경기관광공사·경기도 얼마 배상?
신천지, 대관료 외 200억 손해 전문가 “이전 비용까지 물어야 법원서 인용 안 될 이유 없어”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경기관광공사가 신천지예수교회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행사 대관을 당일 취소한 후, 배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는 민사소송에서 신천지 측이 100%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대관 취소 지시를 내린 김동연 경기지사의 책임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5일 천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신천지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종교 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 행사를 위해 경기관광공사로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대관 승인을 받았다. 심의도 완료됐고, 대관일 하루 전인 지난달 28일 담당자로부터 “취소 계획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 그러나 하루 뒤인 지난달 29일 오후 돌연 취소 통보가 내려져 본 행사(30일) 준비가 중단되고 철수하게 됐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전날 ‘신천지 대관 취소’에 대해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신천지 관계자는 “대관비 1400만원은 환불받지만, 그 외 행사에 들인 비용은 약 200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 금융피해자연대 고문인 이민석 변호사는 “경기관광공사는 행사에 들인 비용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로 옮겨서 발생한 비용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법원에서 인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예를 들어 결혼식장을 대관했는데 결혼 당일 예식장에서 장소를 허락해주지 않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플랜카드와 식사 준비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갑자기 ‘결혼식장을 사용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면서 “대관료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비용과 다른 장소로 옮기는 비용까지 모두 물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사에 참여한 각 교인들까지도 우왕좌왕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를 겪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소송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기지사에 대해서도 “지시가 있은 후에 취소됐으니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이미 합법적으로 승인받은 것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취소했으니 경기관광공사와 경기지사에 대해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동연 지사가 취소 사유로 내세운 대북 안보 불안에 대해서는 “행사 내용이 종교적인 것인데 북한에 대한 비난이나 반공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기성 교단 단체 측에서 행사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압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단 여부는 교인 내부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정부 공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한 논리라면 통일교나 대순진리회에서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모두 금지시켜야 할 것”이라며 “국가는 종교에 개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천지는 이번 대관 취소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이번 사태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국제 인권 단체에 고발하고, 신천지 성도 수십만명이 거리 시위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하며 경기도의 사과와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일 경기도청 청원 게시판에는 ‘김동연 지사의 부당한 대관 취소 결정에 대한 공개 사과와 피해 보상 요청’이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하루 만에 도지사 답변 요건인 1만명의 동의를 충족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동의 인원은 2만 4천명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