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고민 끝 ‘출산보호제’ 알고 출산… 한 달간 16건 신청

16건 중 1건 보호출산 철회 1만 8천건 통보·419건 상담 주로 위기상담 전화로 신청

2024-08-19     홍보영 기자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기본체계. (제공: 보건복지부)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1. 임산부 A씨는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낙태를 고민하던 중에 보호출산 제도를 알게 됐고, 고민 끝에 아이를 출산했다. 그 이후 숙려기간을 아이와 함께 보내면서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생겼고, 지역상담기관의 상담원과 상의한 끝에 보호출산을 철회하기로 결심했다.

#2. 임산부 B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부모님이 임신중절수술을 제안했으나, 본인이 직접 양육하고자하는 의지가 있어 지역상담기관을 찾아오게 됐다. 상담원은 상담과정에서 출산지원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를 제안했고, 출산지원시설로 사례를 연계했다.

#3. 임산부 C씨는 1308 상담전화를 통해 갓 출산한 아기를 키울 수 없어 유기를 생각하고 있다고 상담원에게 말했다. 상담원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아기와 산모를 안전하게 보호했다. 해당 산모는 상담을 받은 결과 직접 출생신고를 했고, 지금은 계속 상담을 받으며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를 지난 한 달간(7월 19일~8월 18일) 시행 후 현재까지 16명의 위기임산부가 아동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호출산을 신청했으며, 그 중에서 1명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368개 의료기관에서 1만 8364건의 출생정보 통보, 419건의 위기임신 상담이 이뤄진 결과이다.

상담은 주로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를 통해 이뤄졌고, 대면 상담, 모바일 상담, 출동 상담 등도 같이 병행됐다. 위기임산부들은 주로 심리·정서 지지, 서비스 연계, 경제적 어려움, 보호출산 신청, 의료·건강관리 등에 대한 상담을 요청했고, 상담 후 위기임산부의 필요에 따라 시설 입소, 주거·양육 등 긴급 지원 등이 이뤄졌다.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해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14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이다.

만약, 아동의 출생 정보가 통보됐는데도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최고)’를 한다. 그 이후에도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최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한다.

다만 일부 임산부들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를 함께 시행해 위기임산부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새롭게 설치했고,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전화 ‘1308’도 같이 개통했다.

만약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 등을 위한 상담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보호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시·군·구청장이 인도받아 보호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날 중앙상담지원기관(아동권리보장원)과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간 소통체계 및 협력을 강화하고 현안 공유를 통한 제도 안착을 위해 ‘2024년 제1회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앙상담지원기관은 ▲지역상담기관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방안 ▲위기임산부 법률 지원 강화 방안 ▲민간 복지자원 발굴·연계 현황 등에 대해 발제하고 지역상담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16개 지역상담기관은 주요 상담 사례, 지역 맞춤형 홍보 계획 등 지역상담기관의 업무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 등에 대해 건의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아이를 살리는 쌍둥이 제도,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으나, 제도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수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돕고, 천하보다 귀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