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민권익위, 진정 국민을 위한 기관인가?

2024-08-14     홍보영 기자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컨벤션 센터. 국방부 산하 국군복지단이 운영한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으로, 부패방지와 규제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 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2008년 2월에 설립된 기관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고충민원 처리 및 관련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 예방 및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행정쟁송을 통해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 천지일보가 겪은 국군복지단 산하 국방컨벤션센터의 행사 취소 사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과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천지일보는 지난 7월 12일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창간 15주년 기념 발행인 인문학 특강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행사가 한 달도 남지 않은 6월 18일, 국방컨벤션센터 측으로부터 일방적인 행사 취소 통보를 받았다. 그 이유는 국방부 행사가 우선이라는 내규에 따른 것이었다고 한다. 이미 예약된 민간 행사를 취소하고 국방부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처리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이 사건은 단순한 대관 취소를 넘어, 군 기관이 민간, 그것도 언론을 상대로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국가기관이 공정성과 법치를 무시하고 국민을 상대로 부당한 행정을 저지르는 행태로, 심각한 문제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대응이다. 천지일보의 민원에 대해 권익위는 “군 시설 특성상 취소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보다는 군 기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처사로 보인다. 군 시설이라 할지라도 이미 민간과 계약을 맺은 경우, 최소한의 기간 설정과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권익위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사업자 귀책 사유에 따른 위약금 규정 등을 보완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는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관련자에 대한 문책 없이, 단순히 앞으로의 계약만을 규제하겠다는 소극적인 대응에 불과하다.

이 같은 권익위의 태도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군 기관이 민간과 계약을 맺었을 때, 최소한의 해지 불가 기간 설정과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미 피해를 입은 천지일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과 함께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진정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지, 그 역할과 책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권익위는 국민의 편에 서야 할 기관이다.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커녕 그 존재 이유조차 의문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