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책무구조도’ 도입… 금융사고 나면 CEO도 제재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오는 3일 책무구조도 도입 등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시행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한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한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내용을 담은 해설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란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한다.
해설서에는 책무구조도상 책무의 개념·배분·범위·이행·제재,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내용 등이 담겼다.
해설서에 따르면 책무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이다. 금융회사의 임원, 직원과 해당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에게 배분될 수 있는데 내부통제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에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됐다.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외지점의 경우 국내 금융회사 임원에게 책임이 배분되지 않는다.
다만 국외지점의 외국법령 위반 등으로 인해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되는 등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 금융회사의 임원에게 국외지점의 관리 업무와 관련한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당국은 대표이사 등에 책무의 누락, 중복, 편중이 없도록 책무구조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회사 임원과 직원,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이 책무를 배분받게 된다.
특히 상위 임원(상급자)과 하위 임원(하급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엔 상위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이 존재한다면 해당 임원에게도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총괄 관리 의무를 부여받기 때문에 내부통제 기준 위반이 장기화·반복화하거나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관련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재 운영 지침’ 마련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인해 금융당국의 제재 강화 가능성에 대한 금융권 우려가 큰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권이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 기간을 도입하고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회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권의 제재 우려를 감안해 시범 운영은 제재가 없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