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짜뉴스’로 천지일보 국방컨벤션센터 대관 방해한 기독언론 C헤럴드

신천지와 천지일보 구분도 안 된 ‘가짜뉴스’ 신천지가 코로나 주범?…“방역방해 무혐의” “천지일보에 정정보도‧사과 안 하면 법적조치” “국방부, 허위 겁박에 위축 말고 소신대응해야”

2024-06-17     유영선 기자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전국종합일간지 천지일보가 오는 7월 12일 서울시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인문학 특강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기독언론 C헤럴드가 천지일보의 합법적인 대관을 방해하고 있어 논란이다.

기본적인 사실확인도 되지 않은 해당 기사는 제보자의 허위주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어 해당 언론사의 수준을 가늠케 한다. 본지는 독자들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가짜뉴스’를 바로잡는다.

#1 신천지에 대관?… “천지일보와 신천지도 구분 못 한 기사”

C헤럴드는 지난 7일자 ‘국방부, 국군 관할 국방컨벤션센터, 천지일보에 대관 논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신천지 피해가족 A씨는 2024년 6월 7일 국방컨벤션센터에 ‘사회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신천지에 왜 국군이 운영하는 부대시설이 대관을 해주느냐’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C헤럴드는 이처럼 신천지와 천지일보를 동일시한 제보자의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했다.

천지일보 대관을 문제 삼는 내용의 기독언론 C헤럴드의 기사. (출처: C헤럴드 홈페이지 기사 캡처)

신천지는 종교단체이고, 천지일보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전국종합일간지다. 신천지와 천지일보는 특성이 전혀 다른 곳인데도 해당 기사는 천지일보를 신천지로 기재해 독자가 천지일보를 신천지로 오인하도록 보도했다.

천지일보와 신천지는 특성이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천지일보의 신천지 기관지 논란은 이미 과거 천지일보 행사를 방해한 조모씨의 고소에서 천지일보가 승소하면서 일단락된 바 있다. [관련기사: 법원, 천지일보 대표이사 무고 피소건 ‘무혐의’ 확정… ‘신천지 기관지’ 논란 일단락]

법원이 신천지대책전국연합 운영진 겸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전문위원 조민수씨가 본지 이상면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정 신청을 기각했다. ⓒ천지일보

#2 신천지가 코로나 주범?…“방역방해 무혐의”

C헤럴드는 또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일으킨 주범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종교단체가 국가자산으로 세워진 수익사업 시설을 대관한다는 것도 뻔뻔해 보이고, 또 수익에 눈이 멀어 덜컥 대관을 해준 국방컨벤션센터 측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한마디로 천지일보에 대관해 준 것은 신천지에 대관해 준 것이며 그 이유는 신천지가 코로나19 주범이라는 주장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신천지는 코로나19 주범이 아니다. 신천지가 코로나 주범이라는 주장은 신천지에 반감을 가진 개신교인들이 만든 가짜뉴스일뿐이다. 그러니 신천지와 천지일보를 엮어서 대관 취소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고 소설이다.

‘신천지가 코로나19의 주범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이미 2022년 8월 신천지 총회와 신천지 대구 교회 관계자들에 대한 ‘방역방해 무혐의 판결’로 확인됐다. 이처럼 법으로 확인된 사실을 외면하고 여과 없이 ‘신천지가 코로나19 주범’이라는 표현을 인용한다는 것은 해당 언론에 기본적인 데스크 기능이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더군다나 C헤럴드는 ‘신천지가 코로나 주범’이라는 주장에 “천지일보=신천지”라고 엮어 “천지일보=코로나19의 주범”이라는 가짜뉴스를 전달하고 있다. 또 이런 이유로 천지일보에 대관을 해주면 안 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 것은 천지일보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의도가 있다고 봐진다.

#3 “대관 뻔뻔… 끝까지 주시”… 재산권 침해에 국방부 겁박까지

C헤럴드는 보도 말미에 “또 수익에 눈이 멀어 덜컥 대관을 해준 국방컨벤션센터 측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사안에 대해 본지는 끝까지 주시하고 주목할 것이다”고 했다. 국방컨벤션센터는 국방부에서 위탁 운영하는 곳이다. C헤럴드의 보도 내용은 국방컨벤션센터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기독언론 대변지라는 사회적 인식을 이용해 국방부를 겁박하고 있다.

#4 신천지 피해자 단체?… “신천지 자녀를 납치‧감금‧폭행”

C헤럴드는 이번 보도의 근거를 신천지 피해자 단체 A씨의 제보에 근거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해당 기사에 기재된 신천지 피해자 단체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라면 이들이 신천지 피해자라는 주장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본지가 누차 취재하고 보도한 바에 따르면 신천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 중 다수는 자녀가 신천지에 다닌다는 것을 이유로 자녀를 강제개종 시키기 위해 장기간 납치, 감금, 폭행하는 등의 인권유린으로 유죄 전력이 있는 자들이다. 실제 전피연 대표인 신모씨도 신천지에 다니는 딸을 ‘납치, 감금, 폭행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본지는 전피연의 인권유린 사실을 누차에 걸쳐 보도한 바 있다. 이들의 이번 천지일보 행사 방해는 자신들이 감추고픈 허물을 드러낸 천지일보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관련기사: ‘신천지 딸’ 찾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의 반전]

“C헤럴드 공식 사과와 정정보도해야”

본지는 개신교 대변지라는 기득권을 믿고 합법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전국종합일간지 천지일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C헤럴드 보도와 관련해 천지일보에 공식적인 사과와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법적조치할 예정이다.

본지 관계자는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팩트체크를 전혀 하지 않았거나 못하는 무능함을 보인 것”이라며 “잘못된 기사 내용에 대해 사과하고 정정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느 단체나 언론에도 반대자는 있는 법이다. 특히나 이런 황당한 주장에 위축돼 천지일보에 대한 합법적인 대관을 취소한다면 두고두고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국방부와 국방컨벤션센터 측이 황당한 주장과 겁박에 위축되지 말고 대관 운영에 소신을 갖고 원칙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문가 “종교적 이유로 대관 취소한다면 헌법 위반”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국가가 종교적인 이유로 정당한 행사를 막는다면 이는 헌법에 명시한 정교분리의 원칙을 어긴 것이고, 그 대상이 언론사라면 언론의 자유도 막은 것”이라며 “정부가 중립적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다른 종교를 배척하는 기독교가 가진 배타성이 이해가지 않는다. 하나님도 그렇게 가르치시진 않았을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헌법에 명시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이러한 사람들의 행위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