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모레퍼시픽 공정법위반 핵심임원 수사 착수
2015-08-03 김민아 기자
3일 관련 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아모레퍼시픽이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멋대로 빼내 다른 곳에 배치했다는 이른바 ‘갑질’ 사건의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부터 약 8년간 방문판매원 3482명을 기존 특약점주의 동의 없이 새로 여는 특약점이나 직영점에 자의적으로 재배치한 혐의(공정거래법상 거래 관련 지위 남용)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이모 전 아모레퍼시픽 상무가 방판사업부장이던 지난 2013년 1월 이같은 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것을 확인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올해 5월에는 아모레퍼시픽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