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60% “직장서 괴롭힘 당한 적 있어”

2015-05-12     이혜림 기자

 

괴롭히면 1500만원 회사 손실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직장인은 10명 중 6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한일 여성노동 포럼’에서 ‘한국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 및 법·제도적 보호 현황’ 자료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 자료를 보면 6개월을 기준으로 ‘지속적이지는 않으나 1번 이상 괴롭힘을 당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62.3%였으며, 4.1%는 ‘매주 한 번 이상 괴롭힘을 겪었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외면, 차별, 홀대, 공격 등 직장 내에서 근로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특히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훼손할 뿐 아니라 조직 전체에 큰 손실을 준다는 것이 서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서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3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손실 비용을 1건당 최소 1548만원이다. 기업의 손실 비용에는 피해자의 결근이나 대체 인력 투입 시 생산성 감퇴, 상사와 감사 직원이 투입해야 하는 시간, 처벌 과정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단순한 연간 인건비 손실만해도 피해자 142만 6000원, 가해자 90만 5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은 제3자인 목격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며 118만 4천원 정도의 인건비 손실이 발생했다. 서 연구위원은 “이는 간접 관련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은 더하지 않은 최소 비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 부연구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남성이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의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며 “대체로 남성이 조직 내에서 높은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큰데다 여성에 비해 자신의 공격성이나 폭력에 목적이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성향도 있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외국 여성과 달리 한국 여성은 스스로 피해자로 인지하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내 여성은 어린 나이부터 남아선호사상을 경험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에 노출되면서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에 둔감해진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