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연가투쟁 강행… 정부 “엄정대처”
2015-04-23 김민아 기자
“참여자 전원 형사 고발”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4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참여를 위해 ‘연가투쟁’을 강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정부와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전교조는 조합원 5만 3000여명 중 최대 1만여명이 민주노총의 4.24 총파업에 연가투쟁 형식으로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가투쟁이란 현행법상 단체행동권(쟁의권)이 없는 교사들이 의견 개진을 위해 한꺼번에 연차휴가를 내는 방식이다.
이에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교육부총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종섭 행자부 장관 명의로 공동담화문을 내고, 공무원 단체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관련 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교육부도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세 차례 공문을 내려 보내 연가투쟁 참여를 전면 불허하고 참가 교원들은 추후 징계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불법적인 연가투쟁 등의 주동자 및 참여자에 대해서는 전원 형사고발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24일 오후 서울광장에 집결해 연가투쟁 결의대회를 한 뒤 민주노총 총파업에 합류할 계획이다. 25일에는 서울광장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한다.
전교조는 연가투쟁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 “교사들도 노동자로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받도록 교원노조법의 반인권적 조항을 고쳐야 한다”며 “휴가를 내고서 정책에 대해 공동의견을 표현하고 집회에 참가하는 것조차 단체행동으로 규정하고 막는 것은 인권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대거 연가투쟁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은 성명을 통해 “연가투쟁 방침은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린다. 교사가 근무지를 이탈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연가투쟁을 즉각 철회하고 본연에 임무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학생들의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합원들에게 수업시간을 사전에 조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연가에 따른 학습권 침해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6∼8일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에 반대하며 연가투쟁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63% 투표율에 67% 찬성으로 가결했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전교조의 연가투쟁 찬반투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외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변성호 위원장 등 지도부 24명을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