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시금 반환 청구 5년 안에 꼭 하세요”
2015-04-23 장수경 기자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앞으로 국민연금 일시금을 돌려받으려면 5년 안에 반환 청구를 해야 한다.
23일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가입자에게 반환 청구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반환 청구 기간을 놓쳐 돈을 찾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 연령에 이르렀지만 수급요건(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돌려준다.
하지만 반환 시한이 있어 이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리가 사라진다.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봐 일시금을 주지 않는다.
이 같은 지급 소멸시효 장치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 직역연금에도 있다. 일본 등 다른 국가도 비슷한 소멸제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지급사유 발생 3개월 전에 사전안내하고 지급사유 발생 2개월 지나서도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출장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등의 4단계 절차에 따라 총 7번에 걸쳐 반환 청구 안내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