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민주노총 총파업은 불법파업… 엄정한 법집행 필요”

2015-04-13     유영선 기자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민주노총이 오는 24일 총파업을 선언한 데 대해 “목적상·절차상 불법파업”이라며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노총은 총파업 명분으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반대, 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 최저 임금 1만원 인상 등을 내세웠으나 정부 정책과 법 개정 사항,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사항은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어 이번 파업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경총은 총파업 찬반투표의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경총은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은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공공운수노조 산하 다수의 지부들은 서명으로 투표를 갈음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공무원노조, 언론노조 등은 찬반투표를 진행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파업 찬반 투표의 가결 여부는 각 사업장 단위로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전(全) 조합원 대비 찬성률만 공개하고 개별 사업장 투표 결과를 비공개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또 “민주노총의 이번 파업은 세월호 1주기 추모 분위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대정부 투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4·24 총파업을 시작으로 5~6월 임단협 투쟁, 국회 입법 저지 투쟁 등 파생 투쟁이 예고된 만큼 정부는 원칙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실시한 총파업 투표에서 투표자 65만 8719명 중 42만 8884명이 표를 던져 참여율 65.11%를 기록했으며,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84.35%로 가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