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해경안전서, EEZ 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3척 나포
2015-02-27 김미정 기자
[천지일보 목포=김미정 기자]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6일 오전 7시 10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쪽 44㎞(EEZ 내측 96km) 해상에서 타망 어선 노영어56589호, 56590호(각각 106톤, 석도선적, 선원 9명)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중국어선은 우리 EEZ 경계선을 통과하는 예상 위치 및 시간 등 입·출역 정보를 통보해야 하며, 실제 통과하는 위치도 예정위치와 오차범위가 5.6㎞(3해리)를 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노영어56589호, 56590호는 지난달 28일 출역위치 거리 오차가 29.6㎞(16해리)이고, 이달 1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출역 정보를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해경안전서는 이들 어선이 담보금을 납부하면 현장에서 석방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오후 4시 43분쯤 가거도 남서쪽 42㎞(EEZ 내측 77㎞)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타망 어선 노영어55038호(126톤, 석도선적, 선원 9명)도 어업활동정지명령 위반 혐의로 나포됐다.
노영어55038호는 지난해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으로 적발돼 올해 2월 13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어업활동 정지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어겼다고 목포해경안전서는 설명했다.
우리 측 어업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이 EEZ 어업법을 위반했을 때 1년 범위에서 어업활동을 정지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포해경안전서에 따르면 노영어호는 지난 26일 새벽 목포로 압송돼 불법조업 경위 등 추가 조사를 받았다.
최용의 경비구난과장은 “중국 춘절이 끝나면서 중국어선의 조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됨에 따라 우리어선 보호 및 해양주권 확립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안전서는 올 한 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35척을 나포해 담보금 13억 3000만원을 징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