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 어린이집 폭행 교사 구속영장 발부(1보)
2015-01-17 장수경 기자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법원이 어린이집 원생에게 상습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모(33,여)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법은 17일 오후 2시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를 받는 양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이와 같이 결론을 내렸다.
앞서 양 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