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서 대마초 반입해 피운 현역 병사들 ‘적발’

2015-01-15     이혜림 기자
軍 법원 3명 처벌 사실 뒤늦게 드러나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부대에서 대마초를 반입해 피운 현역 병사들이 처벌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군사법원이 지난달 법률상 마약류로 분류된 대마를 소지·흡연한 혐의로 육군 3사단 소속 이모 일병(24), 해군 교육부사령부 김모 병장(22), 공군 제8전투비행단 차모 상병(22) 등에 대해 벌금 200~250만원을 선고했다.

각 군은 군 사법부 처벌과 별개로 이들에게 영창 10~15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각 군이 사회에서 부대로 보내는 소포의 내용을 일일이 열어보지 않는 점을 악용해 우편배달로 받는 수법으로 대마초를 병영 내에 밀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흡연 장소로 부대 안 공터와 화장실 등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이들에게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민간인 D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병사들이 부대 내에서 대마초를 피워 처벌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병영 관리 허술함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