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비 과장’ 현대차 과징금 감경 검토

2015-01-07     손성환 기자

“소비자보상 따라 차별화” vs ‘봐주기’ 논란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현대차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 차종의 연비 과장 결정을 내렸지만, 과징금 부과를 반년 동안 미뤄왔다. 특히 국토부가 현대차의 과징금은 감경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현대차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연비가 과장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과징금 부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부는 최근 현대차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감경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국토부에서는 “소비자에 보상한 제작사와 보상을 하지 않은 제작사를 차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현대차의 과징금에 대해서는 감경하지만 보상계획을 밝히지 않은 쌍용차의 과징금은 그대로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쌍용차는 최근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보상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집단소송 결과에 따라 조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따로 보상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현대차와 쌍용차는 연비 과장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매출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각각 최대 10억원, 2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현대차에 대해 과징금 규모가 낮다는 평가를 받아오고 있어, 이번 과징금 경감은 현대차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아우디 A4 2.0 TDI,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쿠퍼 컨트리맨에 등 지난해 6월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차 4개 차종에 대해 300만∼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수입차 업체들은 연비 과장 사실을 인정할 경우 소비자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의신청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