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화 상영 차별’ CGV·롯데시네마 검찰고발
2014-12-22 김지연 기자
과징금 55억원 부과 및 시정명령 조치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자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차별적 혜택을 제공한 CJ CGV, 롯데엔터테인먼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및 검찰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스크린 수와 상영기간 등을 배급사·자사 영화에 유리하게 조정한 CJ CGV, 롯데엔터테인먼트(롯데시네마)에 대해 과징금 총 5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22일 밝혔다.
CGV와 롯데시네마는 특히 일부 대작에 대해서는 적정한 기준보다 많은 수의 스크린을 편성한 사실이 적발됐다.
CGV는 2012년 여름 개봉한 ‘R2B리턴투베이스’에 대하여 과도하게 많은 스크린 수를 편성했다. 롯데시네마는 롯데엔터가 2012년 5월 배급한 ‘돈의 맛’에 ‘내 아내의 모든 것’(NEW 배급)보다 3배 많은 스크린을 배정했다.
또 경쟁영화보다 자사 영화가 좌석 점유율 등에서 뒤쳐질 경우 종영하지 않고 상영기간을 연장했다. CGV가 2012년 9월 개봉한 ‘광해’가 총 4달의 상영기간을 가진 이유다.
롯데시네마는 흥행순위 7위인 롯데엔터 배급영화 ‘음치클리닉’을 각 극장에서 제일 큰 1번관에 배정하고 흥행순위가 높은 다른 배급사의 영화는 적은 관을 배정했다. 이 같은 양사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할인쿠폰이나 1+1 행사 등을 통해 고객 끌기에 나섰는데, 이를 배급사와 상의 없이 진행해 공정거래법상 지위남용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 영화 입장권 수익은 상영관과 배급사가 일정비율로 분배하고 있어 할인권 발행 시 배급사의 영화수익이 감소될 수 있다. 그러나 CGV와 롯데시네마는 이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할인혜택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CGV와 롯데시네마가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배급사와 협의 없이 할인권을 발행한 행위와 CJ E&M이 제작사와 투자계약 시 금융비용을 수취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양사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소비자피해 보상 방안과 개선안 등을 마련하고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을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발적 개선방안의 내용은 ▲특정영화(메이저배급사의 대작)에 대한 스크린점유율 제한 검토 ▲독립·예술 다양성 영화 전용관 확대 개설 ▲중소배급사의 애로사항 개선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통해 스크린 편성 내역 및 객석율 공개 등이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신청 당시 제출한 자발적 시정노력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체적 이행계획 및 일정에 관해 문체부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