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통진당 해산규탄 집회 불법”… 경찰 “해산 명령할 것”

2014-12-19     이혜림 기자
▲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선고일인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19일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의 해산 선고 이후 통합진보당이 주최하는 집회에 대해 “모두 불법 집회가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 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같은 조 2항은 이 같은 성격의 집회를 선전, 선동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위헌정당TF 관계자는 “위헌정당 집회 자체는 집시법상 금지집회”라며 “통진당 해산규탄 집회 역시 통진당의 이념적 목적을 실현하는 집회라면 불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도 통진당 해산 결정에 불복하거나 이를 빌미로 폭력적인 집회·시위를 벌일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경찰도 노동·재야단체의 집회에 통합진보당 해산 불복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지 살핀다는 계획이다.  만약 집회 내용에 헌재가 결정한 해산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라고 판단되면 해산 명령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