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영주권 의혹 제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기소

2014-12-03     김민아 기자
조 교육감 “해명 요구했을 뿐… 무리한 표적 수사”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고승덕 당시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된 조희연(58) 서울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3일 조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5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고 후보 자신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고 후보자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조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해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 교육감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역시 조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사 결과 고 후보자는 1986년 8월~1991년 10월 미국에 거주할 당시 이민이 아닌 유학·취업비자를 받는 등 영주권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보수성향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하고 조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었다. 검찰은 4차례 출석일자를 제시하는 등 조 교육감과 참모진을 통해 출석을 계속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본인 조사 없이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보수성향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당한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조 교육감은 기소 직후 입장자료를 내고 “선거 당시 고 후보자에게 미국 영주권 의혹 사실을 해명해 달라고 요구했을 뿐”이라며 “이 사안은 이미 ‘주의 경고’로 마무리한 사안이다. 공소 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서둘러 내린 기소 결정은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발목을 잡으려는 무리한 표적 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간 단일화 논의가 없었음에도 홍보물과 TV토론회 등을 통해 자신이 보수진영 단일후보라고 주장한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문용린(67) 전 서울시교육감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교육감이 한 보수단체의 추대를 받았을 뿐인데도 마치 후보간 단일화에 성공한 것처럼 홍보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