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소프트리 ‘벌집아이스크림 유사제품 금지해달라’ 신청 기각

2014-11-23     김지연 기자
▲ (사진출처: 소프트리 홈페이지)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벌집 아이스크림 업체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조영철)는 아이스크림 전문브랜드 ‘소프트리’를 운영하는 ㈜엔유피엘 임모 대표가 ‘밀크카우’ 가맹본사인 ㈜엠코스타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소프트리 임 대표는 지난해 6월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을 올려놓는 모양의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해당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등록했다. 이후 10월에 콘 아이스크림에 벌집을 더한 디자인과 컵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을 토핑한 디자인 등 3개를 또 기본디자인으로 추가 등록했다.

이후 유사한 브랜드들이 계속 생겨나자 소프트리 측은 “밀크카우에서 판매하는 ‘밀키큐브’ 등의 제품에 대해 제조·사용·양도·수입·대여 및 청약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처음 등록한 아이스크림을 제외한 3개 제품에 대해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데도 단독디자인으로 출원·등록됐다”며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앞으로 등록이 무효가 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구 디자인보호법은 기존에 등록된 상품과 비슷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등록할 수 없고 유사디자인으로만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6월 소프트리가 이미 기본디자인을 등록했기 때문에 추후 등록된 벌집 아이스크림 디자인은 유사디자인으로 등록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소프트리의 손을 들어줄 경우 디자인보호법이 유사디자인제도를 마련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