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오산시] 보행자 위한 벽면형 도로명판 198개 설치
2014-11-18 강은주 기자
벽면형 도로 명판은 이면도로나 골목길에서 보행자가 길을 찾기 편하도록 건물 기둥 또는 담장에 보행자 눈높이에 맞춰 약 1m~1.8m 높이로 설치한다.
종전 차량 위주의 도로 명판은 전신주 등 높은 곳에 설치돼 있어 보행자가 올려다봐야 하는 불편이 있으나 벽면형은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 누구든 쉽게 보고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시는 벽면형 도로 명판 설치로 골목길 등 도로명 주소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운영 방안을 지속해서 개선할 방침이다.